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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(필독) 논문작성시 주의사항

작성일 2025-10-09 14:30

작성자 현재희

조회수 0

제41조(논문작성) 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,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, 독어, 불어, 일어, 중국어, 베트남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논문이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.
1. 판 종 : 4.6배판(19㎝×26㎝)
2. 지 질 : 70파운드 이상 백상지
3. 인쇄방식 : 횡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, 석·박사학위논문은 워드프로세싱 명조체 10-12호 크기로 한다.
4. 표지색상 : 레자크 미색
5. 제본형식 : 페이퍼 바운드
6. 표제인쇄방식 : 별지 양식
7. 속표지 및 인준서양식 : 별지 양식
②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.
1. 표제지(별지형식)
2. 백지 간지
3. 속표지(별지형식)
4. 인준서(별지형식)
5. 감사의 글(필요시)
6. 논문목차
7. 표 및 그림목차(필요시)
8. 본문
9. 참고문헌
10. 요약(국어 또는 영어)
12. 부록, 색인, 기타(있을 경우)
13. 논문제출자의 인적사항(필요시)
제42조(논문제출) 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은 매년 2회로 하고, 논문 제출시기 및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.
②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는 날까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본 대학원에 제출한다.
③ 국문 작성 논문은 외국어, 외국어작성 논문은 국문초록을 참고문헌 뒤에 첨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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